계류의안
2221846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면 재직기간 중 연금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퇴직 공무원 중 의료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면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을 전부 지급합니다.
현행법은 수급자가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 재직기간 중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 의료인 재직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의료인의 범위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의료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재직기간 중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 재직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합니다.
- 현행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해당 조문의 항 번호입니다.
개정안새 제50조제2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5항으로 옮기며, 이에 맞춰 제38조제3호의 인용 조문 번호를 제50조제4항으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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