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상표권 침해 상품 판매 차단 등 절차를 모두 준수하면 침해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 해외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전자상거래와 해외 직구 확대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조상품이 늘고 있으며, 위조상품 유통 경로가 블로그, SNS,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넓어졌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위조상품 유통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상표권자가 위조상품 판매 차단을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침해 방지 조치를 하고 상표권자등과 서비스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제108조의3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매출규모,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제108조의5
상표권자등은 민사상 소제기 또는 형사상 고소를 위해 위조상품 판매자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거절되면 지식재산처장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08조의4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08조의6, 제114조의2, 제114조의3
정당한 권리 없이 침해 방지 조치나 서비스 재개를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자와 서비스이용자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국내대리인 관련 의무 위반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34조의2, 제23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표권 침해 방지 조치, 침해 판매자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표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상품의 정보 삭제, 접근 차단 또는 판매 중지 등 침해 방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이 절차를 모두 준수하면 타인의 상표권 침해와 서비스이용자 손해에 대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제108조의2, 제108조의3
- 현행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규모, 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하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8조의5, 제237조제1항
- 현행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상표권자등이 민사상 소제기 또는 형사상 고소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거절 시 지식재산처장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08조의4
- 현행
상표권 침해 실태조사, 공표, 온라인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식재산처장은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 상표권 침해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제108조의6, 제114조의2, 제114조의3
- 현행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식재산처장은 제2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여부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제2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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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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