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단축된 반면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어, 군사교육소집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질 복무 부담이 현역병의 2배를 넘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자격 소지자의 편입 기피와 공공서비스 공백이 심화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바꿉니다(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취지입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직무교육 불응에 따른 신분 박탈 규정을 직권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꿉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사유를 직무교육 불응에서 공중방역수의사 신분 박탈로 조정합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복무 중인 사람의 단축기간은 각 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편입시기별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합니다.
개정안같은 분야에 2년간 복무합니다.
- 현행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 현행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등 해당 사유가 있으면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일부 사유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1호 및 제3호 중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분을 박탈하여야 하는 범위를 줄여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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