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4 ↗

2221848 · 제22대 ·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9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3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단축된 반면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어, 군사교육소집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질 복무 부담이 현역병의 2배를 넘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자격 소지자의 편입 기피와 공공서비스 공백이 심화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2.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바꿉니다(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취지입니다).

  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직무교육 불응에 따른 신분 박탈 규정을 직권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꿉니다.

  4.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사유를 직무교육 불응에서 공중방역수의사 신분 박탈로 조정합니다.

  5. 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복무 중인 사람의 단축기간은 각 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편입시기별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합니다.

    개정안

    같은 분야에 2년간 복무합니다.

  • 현행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 현행

    공중방역수의사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 현행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등 해당 사유가 있으면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일부 사유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1호 및 제3호 중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분을 박탈하여야 하는 범위를 줄여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8발의·제출
  2.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