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줄이고, 보수를 군인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던 제한을 없앱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이 크게 줄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커졌다고 설명하며, 공중보건의사 확보 기반을 회복해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바뀝니다.제7조제1항
공중보건의사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바뀌고, 보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조항은 삭제됩니다.제11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제24조의2제1항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며, 같은 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제24조의2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 주거, 교통,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제24조의2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 현행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삭제됩니다.
- 현행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한 별도 보수 규정과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을 포함한 보수를 받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교통,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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