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줄이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육군 현역병 기준 2배가 넘는 복무기간 등으로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현행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바뀝니다.
직무교육에 불응한 경우 신분을 박탈하여야 하던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어, 해당 사유 중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던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바뀌고, 보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은 삭제됩니다.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개정된 의무복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편입 시기별 단축기간을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합니다.
- 현행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며,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며, 보수 기준을 정하는 별도 조항은 삭제합니다.
-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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