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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4 ↗

2221852 · 제22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6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3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실질 복무기간이 임관 전 훈련 포함 약 38개월로 현역병의 2배를 넘어 의무장교 입영 기피가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병역 복무기간 격차를 해소하고 필요한 장교를 원활히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2.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3.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부터 적용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4. 이 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국방부장관이 각 부의 장관과 협의해 임용시기별 단축기간을 정합니다.

  5. 제안자는 이 법률안이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21848호, 제21849호, 제21851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힙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안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장교(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현행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산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8발의·제출
  2.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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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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