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실질 복무기간이 임관 전 훈련 포함 약 38개월로 현역병의 2배를 넘어 의무장교 입영 기피가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병역 복무기간 격차를 해소하고 필요한 장교를 원활히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부터 적용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해 국방부장관이 각 부의 장관과 협의해 임용시기별 단축기간을 정합니다.
제안자는 이 법률안이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21848호, 제21849호, 제21851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힙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안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장교(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현행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산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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