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시설·인력·장비 유지·운영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외에도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다수 있고, 이들 상당수가 공익 기여 과정에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원 대상에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외에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포함됩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민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유지·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가 추가됩니다.
법률 제21439호 제22조에 제2항이 신설되고, 제28조에 제4호의2가 신설됩니다.
이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2조(필수의료 기반시설 강화 등)에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2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원에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외에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 현행
제28조(세출)의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민간의료기관 지원 경비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8조 제4호의2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유지·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가 세출 항목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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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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