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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5 ↗

2221854 · 제22대 · 법률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4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와 제10조제2항 단서의 두 표현을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 제1조제2항을 근거로 법률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어려운 한자어와 축약 표현을 우리말로 정비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7조제1항제2호의 "실기로 인한"이 "시기를 놓쳐 발생한"으로 바뀝니다.

  2. 제10조제2항 단서의 "해소된"이 "없어진"으로 바뀝니다.

  3. 법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은 없고, 표현만 쉬운 우리말로 고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제1항제2호: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개정안

    제7조제1항제2호: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시기를 놓쳐 발생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 현행

    제10조제2항 단서: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0조제2항 단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8발의·제출
  2.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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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형연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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