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에 전략산업 투자를 맡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여 공사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략산업에 장기 자본을 공급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기존 정책펀드는 회수시점이 정해져 장기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국내 전략산업 투자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사의 설립 목적에 국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용·축적을 통한 미래세대 재원 확보 및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가 추가됩니다.
공사에 기존 위탁계정과 구분되는 전략투자계정이 신설되며, 전략투자자산은 전략산업 기업 출자·투자, 집합투자기구 출자·투자 등에 운용됩니다.
전략투자자산과 그 이익은 전략투자계정 운용, 정부에 대한 배당 또는 국고 환수 외에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정부의 현금·현물출자, 출연금, 차입금, 기부재산 및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됩니다.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은 12인에서 15인으로, 이사 정원은 5인에서 7인으로 확대되며, 투자담당이사 선임을 위한 투자담당이사추천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안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현행
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안공사는 위탁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위탁계정 자산의 운용 대상 범위는 국외로 정리됩니다.)
-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6인 이내이다.
개정안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9인 이내이다.
- 현행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안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현행
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공사의 회계는 전략투자계정의 회계와 그 밖의 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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