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전부개정하여 명칭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로봇산업 진흥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AI 기술 발전으로 로봇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에 필요한 정책지원과 고용·안전 규정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새로운 지능형로봇 정의를 신설하여 고정형, 이동형, 착용형,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포함하고, 로봇인공지능시스템과 로봇학습용데이터 등 용어를 정의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가 기본계획 등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로봇 관련 공공구매 등 상용화 지원, 학습용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로봇데이터플랫폼 구축이 규정됩니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일정 로봇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 로봇사고조사위원회 설치가 규정됩니다.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조성실행계획 승인, 입장료 등 징수, 고용안정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급 촉진 등이 규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의 명칭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입니다.
개정안법률의 명칭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꿉니다.
- 현행
로봇 관련 추진체계로 현행법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개정안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가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 검토하고 심의·의결합니다.
- 현행
현행 법령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제도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법에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과 지능형로봇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법은 로봇 안전인증과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안전인증 및 운행안전인증, 보험 등 가입 의무, 로봇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규정을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8발의·제출
-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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