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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7 ↗

2221856 · 제22대 · 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6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전부개정하여 명칭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로봇산업 진흥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AI 기술 발전으로 로봇산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에 필요한 정책지원과 고용·안전 규정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새로운 지능형로봇 정의를 신설하여 고정형, 이동형, 착용형,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포함하고, 로봇인공지능시스템과 로봇학습용데이터 등 용어를 정의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가 기본계획 등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3. 로봇 관련 공공구매 등 상용화 지원, 학습용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로봇데이터플랫폼 구축이 규정됩니다.

  4.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일정 로봇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 로봇사고조사위원회 설치가 규정됩니다.

  5.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조성실행계획 승인, 입장료 등 징수, 고용안정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급 촉진 등이 규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의 명칭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입니다.

    개정안

    법률의 명칭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꿉니다.

  • 현행

    로봇 관련 추진체계로 현행법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개정안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전략위원회가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 검토하고 심의·의결합니다.

  • 현행

    현행 법령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제도가 있습니다.

    개정안

    이 법에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과 지능형로봇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법은 로봇 안전인증과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안전인증 및 운행안전인증, 보험 등 가입 의무, 로봇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규정을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8발의·제출
  2. 2026-10-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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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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