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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18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6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수유자가 실제로 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유산세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는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규모로 세율을 정해 응능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개별 상속인의 담세력에 대응하고 증여세 체계와 정합성을 갖추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받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 또는 단기외국인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합니다.

  2.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은 5억원 또는 2억원, 수유자는 5천만원 또는 1천만원을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받습니다.

  3.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 전부를 한도 없이 공제하되,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을 공제합니다.

  4.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신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는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현행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등을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공제합니다.

    개정안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은 5억원 또는 2억원, 수유자는 5천만원 또는 1천만원을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합니다.

  • 현행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상당액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하며, 한도가 있습니다.

    개정안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 가액 전부를 한도 없이 공제하며,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을 공제합니다.

  • 현행

    상속재산 분할 기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하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가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상속인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부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7발의·제출
  2.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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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상훈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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