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본공제는 중소기업 100분의 15, 그 밖은 100분의 10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는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연은 아티스트와 관객이 직접 대면하는 현장성을 지니며, 영상·음원 소비로 이어지는 K-콘텐츠 산업 전체의 시너지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며, 해당 공연콘텐츠가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추가공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전체 제작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그 국내 발생 제작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의9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공연콘텐츠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제25조의9를 신설하여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공연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해당 규정 없음.
개정안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입니다.
- 현행
해당 규정 없음.
개정안국내 발생 제작비용이 전체 제작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면, 국내 발생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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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7발의·제출
-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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