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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1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본공제는 중소기업 100분의 15, 그 밖은 100분의 10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는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연은 아티스트와 관객이 직접 대면하는 현장성을 지니며, 영상·음원 소비로 이어지는 K-콘텐츠 산업 전체의 시너지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액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며, 해당 공연콘텐츠가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3. 추가공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전체 제작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그 국내 발생 제작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4.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의9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실연된 공연콘텐츠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제25조의9를 신설하여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공연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해당 규정 없음.

    개정안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입니다.

  • 현행

    해당 규정 없음.

    개정안

    국내 발생 제작비용이 전체 제작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면, 국내 발생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 100분의 15,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0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7발의·제출
  2.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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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남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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