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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20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 위원장을 상근으로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며, 감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중심의 합의제 기구로 두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관리 부실이 발생해 국민적 불신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체계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 1명과 상근 부위원장 2명을 두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상근 위원장을 둡니다.

  2.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합니다.

  3.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로 바꾸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합니다.

  4.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대법원장의 중앙위원 지명권은 유지됩니다.

  5.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장의 직무를 집행과 지원으로 한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 제도가 없고,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이 집행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개정안

    중앙위원회에 상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어 위원장은 총괄을, 부위원장은 선거절차와 규제·홍보 사무를 담당하며,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은 폐지합니다.

  • 현행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합니다.

  • 현행

    내부 감사관실이 감사를 담당합니다.

    개정안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인 감사위원회를 중앙위원회에 두고, 그 직무에 관하여 지시와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감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 현행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대법원장의 중앙위원 지명권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현행

    회의와 회의록의 공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회의와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중대한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면 국회에 즉시 보고하며 감사위원회가 특별감사에 착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7발의·제출
  2.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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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9명

  • 국민의힘109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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