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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2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업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열악하다며, 지역 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이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주식에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문구가 정리되고,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나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한 출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별도 규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액공제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합니다.

  • 현행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은 설립된 후 7년 이내인 기업입니다.

    개정안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은 설립된 후 10년 이내인 기업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7발의·제출
  2.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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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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