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범위를 제품 결함 손실에서 자본재산업 경영·근로자 복지·업무상 재해로 넓히고, 공제 가입비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공제사업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만 한정되어 자본재산업 영위업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보험가입률이 낮아 위험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범위가 제품 결함 손실에서 조합원의 자본재산업 경영에 필요한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확대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산업 관련 법률에서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제조합의 사업 중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개정안조합원의 자본재산업 경영에 필요한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 현행
공제 가입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규정 없음
개정안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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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7발의·제출
-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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