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823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예보·화재예보 시스템 등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재난 예보에 활용해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효과적인 재난 예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재난예보 시스템’(인공지능으로 시설물, 지리정보, 기상 등 데이터를 분석해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과 ‘화재예보 시스템’(인공지능으로 화재 감지 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전에 시설물 관리자와 소방서 등에 통보하는 시스템)의 정의가 새로 생깁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대해서는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법 전반의 ‘재난예방’, ‘재난안전’ 등 용어에 ‘예보’가 더해져 ‘재난예보·예방’, ‘재난예보·안전’ 등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피해가 예상되면 구축·운영할 수 있음).
개정안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대하여는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 체계 점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제3조제3호
개정안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보·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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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7발의·제출
-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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