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하는 어선매입임대사업의 근거를 수산업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민간 간 어선 임대차 중개 방식은 임대차 금지 특약과 담보대출 제한으로 임대용 어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해 보유·관리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촌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어선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업을 하려는 자로 봅니다.
사업수행기관이 소유한 어선을 임대한 경우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같은 종류의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의 매입기준, 임대 대상자 선정기준, 매입·임대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포괄 규정에 근거해 기존 어업인 소유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수산업법」에 어선매입임대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제40조의2)을 신설해,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하여 보유·관리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민간 간 어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방식에 의존합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사업수행기관)이 어선매입임대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업수행 주체에 대한 별도의 어업허가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수행기관은 어선매입임대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어업을 하려는 자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7발의·제출
-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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