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 대상을 징역형으로 한정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어 금고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불합리한 요건을 개선하고, 업종 전환이나 경영난 등으로 일시 휴업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형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합니다.
위탁관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며, 휴업 후 재개 신고도 30일 이상 휴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방지 또는 인명의 구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항로표지의 기능 방해 행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는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개정안결격사유 대상이 되는 집행유예 형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한정합니다.
- 현행
위탁관리업자가 업무를 개시(開始)·휴업 또는 폐지(廢止)하려는 때에 신고해야 하며,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위탁관리업자가 업무를 개시(開始)·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지(廢止)하려는 때에 신고하며, 30일 이상 휴업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신고합니다.
- 현행
누구든지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해서는 아니 되며, 선박을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
개정안선박을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인 경우와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방지 또는 인명의 구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예외 사유로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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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7발의·제출
-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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