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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26 · 제22대 · 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6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마른김거래소를 법에 근거해 지정하고, 거래 정보 공개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운영기관 지정, 거래 참가자 준수사항, 시장 교란행위 벌칙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른김의 거래가격과 물량 등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공개되지 않아 객관적인 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마른김거래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기준을 갖춰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른김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래소 설치·운영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소 개설자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도매, 품질검사, 거래 정보 관리,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거래 참가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매입한도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거래 참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마른김의 수급 또는 가격을 현저히 교란하는 행위 등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양벌규정,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

달라지는 점

  • 현행

    마른김거래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른김거래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사유도 함께 규정합니다.

  • 현행

    거래소 운영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래소 개설자가 요건을 갖춘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기관은 마른김 도매, 품질검사, 거래 정보 관리, 대금 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 현행

    거래 참가자의 준수사항과 시장 교란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래 참가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매입한도 등을 지켜야 하며, 시세 조종, 통정 거래 등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행

    관련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거래질서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준수사항 위반 등은 1천만원 이하, 자료 미제출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7발의·제출
  2.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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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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