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된 정책대상으로 정의하고, 조기발견부터 평가·재평가·지원 종결 후 연계까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발달지연아동이 독립된 정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에만 장애아동 범위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발달지연의 기준과 평가·재평가, 지원 종결 후 연계 절차가 법률에 없어 지원의 공백과 불확실성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요 내용
9세 미만 아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장애아동 제외)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정의합니다.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평가, 조기개입, 주기적 재평가, 지원의 조정·종결 및 교육·보육·의료·복지서비스 연계 절차를 법률에 마련합니다.
발달지연아동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되며, 지원기간은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종결 또는 만 9세가 되는 달 중 먼저 도래하는 달까지입니다.
발달지연아동이 장애아동으로 인정되거나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복지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실태조사 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이 포함되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기 현황 등을 조사해 시책에 반영합니다.(법 시행 후 최초 실태조사부터 적용)
달라지는 점
- 현행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장애아동이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학교 재학 시 만 20세) 지원합니다.
개정안장애아동과 발달지연아동(이하 장애아동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발달지연아동은 지원 종결 또는 만 9세가 되는 달 중 먼저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 현행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조기개입과 발달상태의 재평가 및 필요한 지원으로의 연계·전환 대책을 임무에 포함합니다.
- 현행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정밀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게 정보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장애 또는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며, 발달지연이 확인된 영유아 또는 장애로 진단된 영유아에게 장애 또는 발달지연의 예방·치료 및 조기개입 관련 지원을 합니다.
- 현행
발달지연아동에 관한 평가, 재평가, 지원 종결, 연계 절차는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발달상태 평가, 조기개입, 주기적 재평가(3항), 재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종결(4항, 종결 전 보호자 의견 제출 기회 부여), 교육·보육·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및 장애 등록 절차 안내(5항)를 규정합니다.
- 현행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지연아동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발달지연아동의 평가·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담,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발달지연아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기 현황 정보의 관리·분석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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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7발의·제출
-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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