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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27 · 제22대 · 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된 정책대상으로 정의하고, 조기발견부터 평가·재평가·지원 종결 후 연계까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발달지연아동이 독립된 정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에만 장애아동 범위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발달지연의 기준과 평가·재평가, 지원 종결 후 연계 절차가 법률에 없어 지원의 공백과 불확실성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요 내용

  1. 9세 미만 아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장애아동 제외)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정의합니다.

  2.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평가, 조기개입, 주기적 재평가, 지원의 조정·종결 및 교육·보육·의료·복지서비스 연계 절차를 법률에 마련합니다.

  3. 발달지연아동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되며, 지원기간은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종결 또는 만 9세가 되는 달 중 먼저 도래하는 달까지입니다.

  4. 발달지연아동이 장애아동으로 인정되거나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복지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5. 실태조사 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이 포함되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기 현황 등을 조사해 시책에 반영합니다.(법 시행 후 최초 실태조사부터 적용)

달라지는 점

  • 현행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장애아동이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학교 재학 시 만 20세) 지원합니다.

    개정안

    장애아동과 발달지연아동(이하 장애아동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발달지연아동은 지원 종결 또는 만 9세가 되는 달 중 먼저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 현행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조기개입과 발달상태의 재평가 및 필요한 지원으로의 연계·전환 대책을 임무에 포함합니다.

  • 현행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정밀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게 정보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장애 또는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며, 발달지연이 확인된 영유아 또는 장애로 진단된 영유아에게 장애 또는 발달지연의 예방·치료 및 조기개입 관련 지원을 합니다.

  • 현행

    발달지연아동에 관한 평가, 재평가, 지원 종결, 연계 절차는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

    발달상태 평가, 조기개입, 주기적 재평가(3항), 재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종결(4항, 종결 전 보호자 의견 제출 기회 부여), 교육·보육·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및 장애 등록 절차 안내(5항)를 규정합니다.

  • 현행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지연아동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발달지연아동의 평가·재평가 결과에 따른 상담,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발달지연아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대기 현황 정보의 관리·분석을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7발의·제출
  2.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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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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