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에만 조정 요청 근거를 두고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근거가 없어 소송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 장기화에 따른 대상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 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이나 재검토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정 요청 절차와 조정 여부 결정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31조제2항(제46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에 관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사항이 됩니다.
-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등에 관한 조항에는 협의 내용 조정 요청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보완·조정 사항 또는 재검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조정을 요청하는 조문이 제46조의2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46조의2(조정 요청 등)를 신설하여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요청하도록 합니다.
- 현행
기존 제46조의2(변경협의)가 있습니다.
개정안기존 제46조의2(변경협의)는 제46조의3으로 옮기며, 사전공사 금지 등 관련 조문의 인용 조문 번호도 제46조의3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7발의·제출
-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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