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도 제품승인과 표시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판매·유통 없이 제조·수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품승인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표시규정 적용범위가 승인대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유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한 보고의무 대상이 살생물제로 확대되며, 살생물처리제품을 포함하던 표현이 살생물제로 바뀝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심사, 조사·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확인한 위해정보에 대해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회수명령 등의 대상이 됩니다.제37조제1항제2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0조제1항
개정안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유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표시사항을 겉면에 표시해야 합니다.제27조
개정안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유통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표시사항을 겉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물질승인·제품승인을 받은 자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자가 새로운 위해정보를 알게 되면 보고해야 합니다.제36조제1항
개정안보고 대상이 살생물제로 확대됩니다.제36조제1항
- 현행
정부가 승인심사, 조사·검사 등에서 위해정보를 확인하더라도 이에 근거한 조치 권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가 확인한 위해정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의3 신설
- 현행
회수명령 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제37조제1항제2호
개정안제36조제2항 또는 제36조의3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회수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7발의·제출
- 2026-10-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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