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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88 · 제22대 · 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8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정당의 정의와 당헌 기재사항, 당비제도 목적에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당 당원이 1,100만명을 넘어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므로, 당원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면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당원 정치교육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당의 정의 규정에 '당원 정치교육을 수행'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 정당은 당헌에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당비납부 제도의 목적에 당원 정치교육의 실시가 포함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입니다.

    개정안

    정당은 정책을 추진하고 당원 정치교육을 수행하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입니다.

  • 현행

    당헌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당헌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됩니다.

  • 현행

    당비납부제도는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운영합니다.

    개정안

    당비납부제도는 당원 정치교육·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운영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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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김준형대표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형연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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