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가 최고가격 지정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최고가격의 지정기간과 연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사후평가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최고가격 지정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지정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조제1항
최고가격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2조제2항
최고가격 지정을 폐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조제6항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는 경우 금융비용과 미수금 등 재정부담이 미래 세대로 전가되는 정도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조의2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최고가격 지정 기간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고, 지정 사실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최고가격 지정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지정합니다. 지정 시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 현행
최고가격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연장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합니다.
- 현행
최고가격을 폐지한 후 운영 효과를 분석해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최고가격 지정을 폐지한 경우 폐지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 현행
과징금은 실제 거래한 가격ㆍ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개정안실제 거래한 가격 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당 이득의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공요금 동결이나 인상 유예에 따른 재정부담 평가 및 국회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동결하거나 인상을 유예하는 경우 재정부담의 미래세대 전가 정도를 객관적ㆍ계량적으로 평가하고, 매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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