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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90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미분양주택을 분양가 수준에서 재매입하는 환매리츠를 도입하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편중,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침체로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되어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직접 매입만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환매리츠를 통해 미분양주택 매입을 촉진하고 시행사의 재무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미분양주택 등 특정 자산으로 구성하면 제14조의8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대상은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당 회사에 매각하는 주택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입니다.

  3.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4. 매수청구권은 「민법」 제564조에 따른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 요건 중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주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할 것

    개정안

    발행주식을 취득하거나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구성할 것

  • 현행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제14조의8 및 제15조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미분양주택 등으로 구성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제14조의8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미분양주택의 매입을 위한 환매사업 투자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6조의5를 신설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환매사업 투자의 특례를 둡니다.

  • 현행

    미분양주택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 감면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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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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