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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91 · 제22대 ·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채무자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조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실효적 제재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형사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며, 채무자 소재 정보를 동의 없이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장관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현행은 1년 이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건강보험·국민연금 자료 요청 조항에서 출입국 자료가 삭제되어, 출입국 관련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새 조항으로 옮겨집니다.

  5.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된 벌칙 규정은 시행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자료 요청 중 출입국 관련 자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합니다.

    개정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 정보를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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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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