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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92 · 제22대 · 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을 넣고, 빈집·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해 부지를 공원·녹지·광장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규정되어 철거 후 공원·녹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거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비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 이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이 수단으로 추가됩니다.

  2.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철거·정비하고 그 부지를 공원·녹지·광장 등으로 조성·관리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됩니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의 철거·정비 및 그 부지의 활용·관리에 관한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의 철거 및 철거 후 부지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도시재생은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개정안

    도시재생은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및 도시환경의 정비·재편을 통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사업 목록은 13개입니다.

    개정안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철거·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녹지·광장 등으로 조성·관리하는 사업이 14)호로 신설됩니다.

  • 현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철거·정비 및 부지 활용에 관한 계획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의 철거·정비 및 그 부지의 활용·관리에 관한 계획이 포함됩니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에 철거 및 철거 후 부지 정비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에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의 철거 및 철거 후 부지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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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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