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들여오는 풍력터빈설치선 등 해상풍력발전용 선박의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국내 공급망 육성을 위해 풍력터빈설치선(WTIV)은 핵심 설비임에도 현행법상 세제 지원이 전무하다고 설명합니다. 블레이드 등 핵심 기자재는 관세 경감을 받고 있어 설치 선박에도 관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해상풍력발전사업자, 그 대리인 또는 수급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운용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2028년 6월 30일까지 풍력터빈설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합니다.
면제 대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입니다.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해상풍력발전용 선박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상풍력발전용 선박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8조의3을 신설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풍력터빈설치선 등 선박의 관세를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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