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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9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2028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들여오는 풍력터빈설치선 등 해상풍력발전용 선박의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국내 공급망 육성을 위해 풍력터빈설치선(WTIV)은 핵심 설비임에도 현행법상 세제 지원이 전무하다고 설명합니다. 블레이드 등 핵심 기자재는 관세 경감을 받고 있어 설치 선박에도 관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 그 대리인 또는 수급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운용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2. 2028년 6월 30일까지 풍력터빈설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합니다.

  3. 면제 대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입니다.

  4.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해상풍력발전용 선박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상풍력발전용 선박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18조의3을 신설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풍력터빈설치선 등 선박의 관세를 면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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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김남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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