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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94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세율표를 바꿔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세율을 낮추고 구간 기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세표준 구간이 오래 고정되는 반면 물가와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실질소득 증가 없이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이 늘고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어,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해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종합소득 과세표준 1,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6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낮아집니다.

  2. 과세표준 구간 기준과 세율이 전반적으로 조정되며, 최고세율 구간인 10억원 초과는 45퍼센트에서 48퍼센트로 적용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 세율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과 1,400만원 초과분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과 5,000만원 초과분의 24퍼센트 등 여덟 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정안

    과세표준 1,600만원 이하 3퍼센트, 1,6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48만원과 1,600만원 초과분의 10퍼센트, 5,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388만원과 5,000만원 초과분의 19퍼센트 등으로 구간이 조정됩니다.

  • 현행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4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과세표준 1억6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 구간은 38퍼센트, 2억5천만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 구간은 40퍼센트, 3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43퍼센트가 적용됩니다.

  •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은 42퍼센트, 10억원 초과 구간은 4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개정안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은 45퍼센트, 10억원 초과 구간은 48퍼센트가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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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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