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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95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6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받은 보수를, 쟁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쟁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뒤 해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지급된 보수의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해당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은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 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과정에서 지급된 보수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쟁송에서 각하, 기각 재결 또는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안 제53조의4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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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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