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받은 보수를, 쟁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쟁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뒤 해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지급된 보수의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공공기관은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 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과정에서 지급된 보수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쟁송에서 각하, 기각 재결 또는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안 제5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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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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