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등 별도법률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결산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에 제58조의2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별검사가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하면서도 감사나 결산 심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활동 종료 후에는 집행 명세를 검증할 근거가 없어 재정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구성되거나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이나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조직 또는 사람을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를 여기에 포함합니다.
별도법률기관등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예산을 배정하거나 지급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기관이 폐지되거나 직무가 종료되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존속기간 또는 직무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최종 결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특별검사의 경우 소멸 등으로 작성할 수 없으면 법무부장관이 갈음하여 작성합니다.
결산보고서에는 배정·지급받은 경비의 총액과 재원, 항목별 집행명세, 계약 내역, 현물지원 내역, 자산의 관리·처분 내역, 불용액·이월액·반납액이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보고서를 검사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확인되면 국회에 보고합니다. 국가안전보장, 수사, 재판 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대신 감사원과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검사 등 별도법률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해 별도의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별도법률기관등은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예산을 배정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현행
기관이 폐지되거나 직무가 종료되어도 집행명세 등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폐지일 또는 직무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존속기간 또는 직무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최종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현행
결산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며, 최종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 현행
별도법률기관등의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원이 별도로 검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감사원은 결산검사와 별도로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용·집행이 있다고 인정하면 국회에 보고합니다.
- 현행
법 시행 전에 직무가 종료된 별도법률기관등에 대한 결산 제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부칙에 따라 시행 전 직무가 종료된 기관은 최근 5개 회계연도 범위에서 예산이나 경비를 지원한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결산명세서를 작성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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