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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97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 규정을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돌봄활동 중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고 각 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조사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정서적 학대·방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도 같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위 행위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정합니다.

  4.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과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금지행위)에 학교·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설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에 대한 행위,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의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 대한 행위에는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가 모두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개정안

    위 대상 행위의 금지 내용은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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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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