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 규정을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돌봄활동 중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고 각 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조사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정서적 학대·방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도 같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행위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정합니다.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과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금지행위)에 학교·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신설 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에 대한 행위,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의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 대한 행위에는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가 모두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개정안위 대상 행위의 금지 내용은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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