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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98 · 제22대 · 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7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폭언·욕설 등으로 유아의 정신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교육적 필요 없이 유아를 가두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조사되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를 유아교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과 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유아를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어 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4. 이 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제21조의3제2항

    개정안

    「아동복지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현행

    원장 등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음

    개정안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제21조의3제4항으로 신설함

  • 현행

    금지행위 규정 없음

    개정안

    유아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과 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함

  • 현행

    금지행위 규정 없음

    개정안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유아를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어 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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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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