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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799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7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초·중등교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교육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면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욕설과 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학생을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어 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3. 기존 조항의 적용 배제 대상 조문 범위가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제17조제1항제3호'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제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과정에서 폭언·욕설과 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학생을 교실 등의 공간에 가두어 두거나 식사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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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문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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