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선급금 전달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60일 대금 지급 기한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급사업자의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고, 15일 선급금 전달 기한이 수급사업자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연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기한이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던 조항(제13조제1항제1호)이 삭제됩니다.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기한과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하는 기한도 각각 7일 또는 30일로 줄어듭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정안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의 예외 조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
개정안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합니다.
- 현행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개정안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 현행
수출할 물품의 관세 등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정안수출할 물품의 관세 등을 환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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