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등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00분의 30으로 유지되고, 30억원 초과 구간은 신설되지 않은 채 10억원 초과 구간 하나로 정리됩니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현행 100분의 50(30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아집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가산하던 평가액의 100분의 20 할증평가 규정(제63조제3항)이 삭제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세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 주식등의 평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개정안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현행과 같음)
- 현행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과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개정안과세표준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현행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제63조제3항
개정안제63조제3항 삭제로 최대주주등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를 하지 않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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