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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의견 접수 중 · D-2 ↗

2221802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7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에 의견 내기 ↗10월 21일까지 · 국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영화관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겨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알선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등을 이용한 입장권 판매를 금지·처벌하고 있으나 영화 입장권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인기 상영관에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영화상영관입장권, 영화관람권, 할인권·교환권 등(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위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벌칙을 받으며,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화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영화상영관입장권·영화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행

    매크로 등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화 입장권 판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행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제95조의2는 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도 같은 벌칙 대상에 포함되며, 두 가지 위반행위가 각 호로 나뉩니다.

  • 현행

    위반행위와 관련한 금품 등의 몰수·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입장권등 부정판매 위반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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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노종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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