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1803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5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대기업이 하청기업(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60일 지급 기한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탁기업에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준다고 설명하며, 결제 전산화로 정산 절차가 단축된 만큼 기한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의 최단기간 기준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바뀝니다.제22조제1항

  2.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거나 기한을 어겨 정한 경우 대금 지급기일로 보는 날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30일이 되는 날로 바뀝니다.제22조제2항

  3.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수령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율 범위(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제22조제3항

  4. 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수령일부터 지급 기한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 기준도 60일에서 30일로 바뀝니다.제25조제3항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제22조제1항

    개정안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제22조제1항

  • 현행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22조제2항

    개정안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22조제2항

  • 현행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22조제3항

    개정안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22조제3항

  • 현행

    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25조제3항

    개정안

    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25조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용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