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803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대기업이 하청기업(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60일 지급 기한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탁기업에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준다고 설명하며, 결제 전산화로 정산 절차가 단축된 만큼 기한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의 최단기간 기준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바뀝니다.제22조제1항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거나 기한을 어겨 정한 경우 대금 지급기일로 보는 날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30일이 되는 날로 바뀝니다.제22조제2항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수령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율 범위(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제22조제3항
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수령일부터 지급 기한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 기준도 60일에서 30일로 바뀝니다.제25조제3항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제22조제1항
개정안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제22조제1항
- 현행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22조제2항
개정안납품대금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으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22조제2항
- 현행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22조제3항
개정안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22조제3항
- 현행
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25조제3항
개정안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25조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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