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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04 · 제22대 ·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8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입주 유예를 쓰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입주 유예 신고 절차가 없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의 처벌 여부가 불확실하고, 실태조사의 시기와 실거주 여부를 검증할 자료·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도 운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서 입주를 유예하거나 기존 부칙에 따라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분양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의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의무기간 중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실태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공 주체에 관련 법인·단체 등이 추가됩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 실태조사 사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주 유예를 위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입주 또는 거주를 3년 이내에서 유예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거주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조사 시기 기준은 법에 명확히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의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주의무기간 중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조사합니다.

  • 현행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실태조사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 실태조사 사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고 절차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의무 위반 시 처벌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개정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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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용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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