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기성금·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준공금·기성금·선급금이 실비 지급 성격의 자금임에도 현행 15일 기한이 원수급인의 자금 유용이나 지급 지연 여지로 활용되어 하도급 현장의 자금난과 임금·자재대금 체불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전자결제와 금융 전산망의 발달로 정산 기간이 단축되어 15일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기한이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바뀝니다.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바뀝니다(선급금의 기산점은 현행과 같이 받은 날, 하도급계약 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입니다).
발주자 자금이 현장 하수급인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여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 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 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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