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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1806 · 제22대 · 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0월 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제15조제3항의 '산입하지'를 '포함하지'로 바꿔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규제개선 신청 후 관계 행정기관이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을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포함하지'로 바뀝니다.

  2. 실질적인 기간 계산 기준이나 기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45일 이내 검토 결과 회신과 30일 이내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 요청 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3. 이 개정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취지의 일환입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5조제3항: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15조제3항: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10-06발의·제출
  2.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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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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