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807 · 제22대 · 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의 '과원(過員)이 된'을 '정원이 초과된'으로 고쳐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며,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쉽게 읽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7조제2항제3호의 '과원(過員)이 된'이라는 표현을 '정원이 초과된'으로 바꿉니다.
적용 대상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과원이 된 경우입니다.
배치권자가 산림보호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라는 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과원(過員)이 된" 경우 직권 면직 가능
개정안제7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정원이 초과된" 경우 직권 면직 가능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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