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존중하는 기본이념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학대 방지 등 소극적 보호에 중점을 두어 동물복지정책의 방향과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생애 전반의 복지 증진을 국가와 사회의 기본 책무로 삼으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이 정해집니다.제2조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제공 등 사육·관리 시 준수할 다섯 가지 기본원칙이 정해집니다.제4조
매년 10월 4일이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됩니다.제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합니다.제9조, 제12조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가 설치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동물복지진흥원이 법인으로 설립됩니다.제18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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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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