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에서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거주'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 판단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안 제88조제7호의2 신설
근무, 취학, 질병, 요양,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이 주요 과세요건으로 쓰이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택 관련 제도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8조(정의)에 '거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8조제7호의2에 '거주'는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가 신설됩니다.
- 현행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근무, 취학, 질병, 요양,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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