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과 관계 공무원이 시·군·구의회에 출석해 관할 지역 교육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교육 사업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기초지방의회에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기초지방의회가 교육장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 설명 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와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제35조의2 제1항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해당 사무에 대해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듣고 질문하기 위해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면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제35조의2 제2항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합니다.제35조의2 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교육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할 지역 교육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교육행정기관에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시·군·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면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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