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81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현장조사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제재부가금 상한을 반환 총액의 5배에서 8배로 올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부정수급 의심사업 점검 근거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만 있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제재부가금 수준도 부정수급 억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심되는 지방보조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점검과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때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 보고,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가 반환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상향되고, 부과 요건 중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 현장조사에 관한 법률 근거가 없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28조의6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 현장조사와 후속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 현행
제재부가금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ㆍ징수합니다.
개정안제재부가금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8배 이내에서 부과ㆍ징수합니다.
- 현행
제재부가금 부과 요건은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입니다.
개정안제재부가금 부과 요건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입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입니다.
개정안위탁 업무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가 제4호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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