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보 전략분야 중소·중견기업을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으로 지정해 연구개발부터 실증·조달·수출까지 전주기로 지원하고, 한국벤처투자 자회사 형태의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방위사업 관련 법령이 대규모 양산·획득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수출까지 제도적 공백과 진입장벽에 직면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안보 분야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 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를 두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신안보 후보기업으로 지정하고, 신안보 전략분야 매출 비중, 연구개발 투자, 보안 요건 등을 갖추면 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 형태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며, 정부 출자분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투자 회수금은 전액 재투자합니다.
혁신기업등에 대해 모태조합 출자, 보증, 연구개발 출연금·현금부담비율 특례, 실증 지원, 데이터 제공, 우선구매·판로지원, 국방첨단전력사업 참여 촉진 등을 지원합니다.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기존에 혁신·후보기업으로 선정된 자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에 대해 경과조치를 둡니다.부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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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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