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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207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마약류 중대 위반 시 업무정지에 더해 이익·손실액의 5배 이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을 공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징금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고, 행정처분을 공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허가관청은 일정한 중대 위반에 대해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이익 등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0억원 이하)

  2. 업무정지 3개월 이상 또는 특정 허가 취소 등이 해당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3. 과징금 부과 시 위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이익 또는 손실액 규모를 고려합니다.

  4. 처분이 확정되면 허가관청이 처분 내용과 처분 대상자 등을 공표하도록 합니다.

  5.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부칙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달라지는 점

  • 현행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항 제1호가목, 자목 또는 더목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행

    징벌적 과징금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산정이 곤란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행정처분을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허가관청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마약류 등의 명칭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 방법과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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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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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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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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