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1813 · 제22대 · 법률안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7일 국회 페이지 ↗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인접한 다른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접 지역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함께 활용하면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추진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활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이 연계개발사업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본계획에 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구계획에 공동활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은퇴자마을사업자는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은퇴자마을지구의 기반시설과 연계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과 관리 주체 등은 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은퇴자마을사업자가 기반시설 공동활용 및 연계를 추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퇴자마을사업자가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연계개발사업으로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은퇴자마을지구의 기반시설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기본계획과 지구계획에 기반시설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연계개발사업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제3조제2항제8호 신설), 지구계획에 공동활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제1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현행
기반시설 공동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리 주체를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퇴자마을사업자와 연계개발사업 시행자는 비용 부담, 관리 주체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제2항 신설
- 현행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 내 은퇴자마을사업자가 기반시설 공동활용 및 연계를 추진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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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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