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마약류등 물품의 검사·검색 업무를 위해 얼굴 등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정된 세관 인력으로 공항 출입국 경로를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관세청장은 마약류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국가안보·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이 업무에 생체정보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생체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수집 방법 및 절차 등은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세법에는 생체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65조의3을 신설하여 관세청장이 마약류등 등 물품에 대한 검사·검색 업무를 위해 얼굴 등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10-06발의·제출
- 2026-10-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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